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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라 매우 글을 쓰기가 귀찮고 쓸 글이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대가 그린 컴퓨터 학원에서 학업마저 뒤로한 채 쓴 글을 보고 눈감을 수 없었기에 간단하게 몇 자 써본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강제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었던 데에서 논쟁이 시작되지 않았나 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나와있듯 국가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 법치국가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통제프레임 전체를 완벽하게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애초에 문제가 됐던 것은 국가가 국민의 출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보육수당지급, 양육여건 개선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들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출산 장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방식의 강제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결코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의 핵심이다.

 

논의의 초반에 황대는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출산이 필요하다면 국가의 구성원들이 그를 위해 출산에 대한 의무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나는 문제의 핵심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는 세금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돈을 벌고, 그럴 기꺼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진상하는국민은 없다. 만약 국민의 의무가 직접적으로 국가의 존속을 향해있게 된다면 국가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출산율의 저하에 있어 극단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에 대한 반감은 여기에서 기인한다. 국민국가를 기본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극단적 상황에서는 언제나 국가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극단적 상황, 예컨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쉬이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다.

 

황대가 나의 의견을 출산에 관한 부분은 신성한 부분이므로 무조건 let it be 해야한다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은 왜곡이다. 결국 나 역시 출산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 규제를 인정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통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출산의 선택이 개인의 자유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출산과 결혼 등이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의무이고, 그를 선택하지 않는 이를 국가가 규제한다면 게이, 레즈비언 등의 성소수자, 출산을 원치 않는 자들은 2등 시민으로 전락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어야 하며, 앞서 이야기한 바 있듯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출산율의 저하가 국가 공동체를 당장이라도 침하시킬만한 사안이라면, 국가는 그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직접적 강제가 아닌)을 고심함과 동시에, 출산율 저하를 통해 올 국민들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시킬만한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만 할 의무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황대는 국가가 짊어져야할 이런 종류의 치열한 고민을 영화 매트릭스의 시스템에 비유했는데, 나는 오히려 국가의 존속이라는 절대 가치를 위해 출산이 강요되는 파시스트적 세계관이 매트릭스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 어떤 이도 현 상황에서 국가의 존재와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와 개인이 충돌할 때 어떠한 가치가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가치에 인가에 대해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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