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헌법 제 39조 1항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쉽게 풀이를 해보자면, 저 조항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이런게 아닐까?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


(논산 훈련소 종합각개전투훈련중인 훈련병의 모습)

자. 그렇다면 이 결격사유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보통의 경우 이 사회에서는 통칭 '신체검사' 라고 불리우는
것을 실시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을 가려낸다. 현재 1~3급을 받은 이들은
현역병 징집대상이며, 4급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수행하고, 5급과 6급은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며 군복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

언뜻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보인다. 국가라는 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적당한 검사를 시행하여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이것에도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가 있다. 저 '신체검사'의 대상은 오직 생물학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남자만 군대가는 현실은 확실히 옳지 않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삼척동자도 쉬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생물학적으로 세상의 반은
남자이고, 세상의 반은 여자라는 것(물론 이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글의 문맥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겠다.)이다. 돌려서 다시 이야기하면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고, 심각한 정신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우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 중에
딱 반절 정도만 군입대라는 국방의 의무 앞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다. 이게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인가?
단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라는 굴레를 벗고 세상으로 뛰쳐나와 자신의 꿈을 막 펼쳐보려는 나이에
군대로 끌려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을만큼 불합리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여자도 군대를 가야한다. 그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게 올바른 해결책인가?

자, 일단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한다. 그들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논의의 출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까?

보기 1. 군대가 너무 즐겁고 좋은 곳이라 남자들만 체험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보기 2. 군대가 인생의 고비이자 삶의 장애물인데 남자들만 당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진지하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만, 아마 세간의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심경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군대라는 곳에서는 많은 자유를 속박당하며 그동안 살아온 현실로부터 강제로 격리되고
원하든 원치않든 상명하복의 원칙 속에서 살아가야한다.
그리고 군대는, 직업 군인을 꿈꾸는 이들을 제외한 이들에게
약 2년여의 시간을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상관 없는 환경 속에서 보내게 한다
. 불공평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비슷한 선상에서 출발한 여자들은 취업에 대한 것이든 학업에 대한 것이든 경력에 관한 것이든 저만치 앞서
나아가고 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그것을 멍하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군대에 있는 동안은 제대로 지켜보기
조차 힘들다. 이를 두고 어찌 불공평하다하지 않다 할 수 있겠는가?


(군인들의 일용할 양식 건빵. 출처 : http://blog.naver.com/stirrup9)

결국,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자, 이러한 억울함에 대해서 긍정을 하였으니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마땅하겠다.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을까?
일단, 많은 이들이 얘기하듯 여자도 군대를 감으로써 이러한 불공평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단절되고 군대문화를 경험하며 소위 '뺑이를 쳐야'하는 것이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될테니까. 여자들은 군대를
다녀옴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진정한 국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될지 모르며, 남자들은 더이상
상대적 박탈감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 방법인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각종 학대를 당하며 자라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나중에 성인이 되어 그가 다른 이들과 어렸을 때의 일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처럼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란 이들은 많지 않았다. 그는 억울함을 느꼈다. 단지 자신은 운이 없어서 부모님을 잘못 만났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겪지 않는 학대를 견디며 자라야 했고, 그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은 평생을 괴로워 하며 보내야
할지 모른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아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사회를 위한 노력
을 하여, 학대 받는 아이를 위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자신과 같은 불행한 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만약, 모든 아이들이 학대받음으로써 그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한다는
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이는 그 의견이 당치도 않은 궤변이라 생각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논의를 군대 문제에 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을까? 학대를 군대로, 학대받은 이를 군대를 다녀온 이로 치환하면 자연스레 '모든 아이들을 학대해야 한다'
는 궤변은 '모든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로 바뀌어 버린다.

-1 에 -1을 하면 -2가 될 뿐이다

앞서 든 예가 다소 과격하다보니 꼭 그렇게 예를 들어야겠냐며 반론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맥락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결국, 현재의 좋지 않은 상황을 다른 사람도 좋지 않은 상황을 겪게 함으로써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군대가 아닌 다른 상황에 대입해보면 명백한 오류이며 궤변이다.
하지만 어째서 군대 논의에서는 이러한 일반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은가?

예전에는 사실, 남자들만 군대를 가도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남자들이 의무를 지는만큼, 남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이 갈수록 신장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등사회에 대한 모든 이들의 염원이
사회 제도로 드러나면서 기존에 누리던 '남성들만의 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 아직도 남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많지만,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권리는 가면 갈수록 희미해
지는데, 군대라는 '의무'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남아 남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탈감이 군대라는 논의에서
일반론의 대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1에 -1을 더해도 -2가 될 뿐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결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1이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해 진지한 탐색을 해보긴 하였느냐고 되묻고 싶다.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모병제로의 전환이다. 현재의 징병체제가 모병제로 전환되고, 모병에 있어
여자와 남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는 물론 시간의 단절, 자기 계발에 대한 장애와 같은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이 된다.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군대에 간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물론, 모병제로의 전환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도 뻔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여서 궁극적 해결책으로 가는
길이 아닌 샛길로 빠진다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여성들이여 군대를 가라! 라고 외치기보다는
이토록 불합리한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에 항의해야 한다.

모두가 구정물에 발을 담그는 대신 구덩이를 메우자

정부는 현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북 관계를 정상화시켜 군축협상에 돌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선언
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노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이
부득이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일부 적용이 되고 있지만, 군복무에 대해
취업 후 일정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군복무 중에도 자기 계발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할 뿐 아니라, 전역 후 사회의 재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합당한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할것이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결격사유뿐 아니라 양심적 거부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어떠한 이가 구정물이 고인 구덩이에 발을 담갔다고 해서, 모든 이가 그 물에 발을 담글 필요는 없다. 그저 그 물을 구정물이 아닌 깨끗한 물로 만들면 될 뿐이며, 근본적으로는 그 구덩이를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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